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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명예훼손변호사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명예훼손변호사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나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OO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던 피고인 A씨는 2017년 9월, 한 식당 앞에서 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B가 C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하면서 B씨와 C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