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시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 하는데요.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행사하는 자가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소멸시효 또한 정해져 있는 만큼 유류분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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