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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불법대출시 사기죄로 처벌될수 있어

 판사출신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불법대출시 사기죄로 처벌될수 있어

판사출신변호사 부장판사출신, 불법대출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다양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속여 급여나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기죄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편취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됨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 총 10여억원을 가로챈 전직 교수 A씨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함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