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작성 방법과 제출기간은 항소(抗訴)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법원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일단 항소이유서부터 빠르게 제출하고 추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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