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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재산상,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으로

 명예훼손변호사 재산상,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으로

명예훼손변호사 재산상,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으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명예훼손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뉴스보도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본인에게 가해진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