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 알아봅시다 우리 법에서는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권원을 얻은 뒤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임연체 수선의무불이행 묵시적갱신 계약갱신거부 권리금회수기회방해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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