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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 처벌이 매우 큽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내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금전을 받는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의미하는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 생성 정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인증서,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 판매, 수출, 수입한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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