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 알아봅시다. 장기화 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청은 비접촉식 알코올 감지기를 도입하여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고 이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또한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접근을 완화함에 따라 이로인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개정법에 따라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어린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시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또한 있으나 연말연시 음주운전단속은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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