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되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였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이 행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고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된다면 협의분할이 가능하겠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공동상속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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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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