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2회만 있어도 실형을 고려하여야 할 만큼 그 처벌법이 강화되었는데요.
여기에 음주측정거부나 사고후미조치,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시에는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날 술을 마셨다가 다음날 제대로 깨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숙취운전’이라 하더라도 선처없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2019년 12월 오전 7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숙취운전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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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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