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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변호사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볼까요

 여의도변호사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볼까요

여의도변호사 채권자취소소송 알아볼까요 우리 민법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하고 채무자가 그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단,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된 수익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관계를 바탕으로 이혼, 상속, 증여 등 다양한 재산관리와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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