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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누범기간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누범기간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년간 43~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10%p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범 이상을 누범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 과거 삼진아웃을 이진아웃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누범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다면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음주운전변호사의 세심한 변호를 받으시면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현재 재판부 또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