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소송 알아봅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볍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
원문 링크 : 명의신탁소송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