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신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사기 등 경제범죄의 있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검사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가급적 그 이득액이 적어야 그만큼 처벌 또한 낮출 수 있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취금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 차익을 이용해 투자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3년 간 총 100억여원을 편취하여 특경법 상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경매 직전의 부동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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