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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에 있어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만 입증되어도 성립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해행위취소 분쟁에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에 따라 채무바로부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