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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알아봅시다

 가처분취소 알아봅시다

가처분취소 알아봅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데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 반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을 채권자라 하고 피신청인을 채무자라 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진행될 시에는 여러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