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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알아볼까요

 유류분소송 알아볼까요

유류분소송 알아볼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지니고 있던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속은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다 상당히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족간 원만한 협의분할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일정한 몫이 돌아가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몫을 ‘유류분’ 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류분소송에서 피고는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상속인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