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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법률사무소 사기죄 무죄판결

 마포법률사무소  사기죄 무죄판결

마포법률사무소 사기죄 무죄판결 기획부동산이란 값어치 없는 토지를 ‘곧 개발이 된다’, ‘개발제한이 풀린다’ 등의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비싼 값에 팔면서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및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나가기는 하지만 실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유도는 일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부동산투자업체라 믿고 취업하였다가 사기죄의 혐의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A씨는 2000년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고 직원들과 공모하여 용인, 제천, 당진, 울산, 제주 등의 임야에 대해 ‘해당 임야가 곧 개발될 것이니 투자를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남겨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임야를 판매해왔습니다. 당시 A씨와 직원들은 지자체의 확정되지 않은 개발 용역보고서나 불확실한 기사들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