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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 범죄성립요건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사기변호사 범죄성립요건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사기변호사 범죄성립요건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해당되는 형법 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데요.

‘편취’란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다는 의미로 다양한 경우에 사기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차용금의 사기죄 성립인데요.

차용금이란 빌려쓴 돈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채권자는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과 관련한 사기혐의에 휘말린 경우에는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