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민사 형사사건 전문 부장판사출신 마포구변호사 오늘은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중 중요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판례 인데요.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포구변호사 종전에는 공동거주자 중 다른 1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왔는데요. 이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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