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배임수재죄 알아볼까요 얼마전 한 유명 케이블방송사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자투표를 조작함에 따라 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천7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PD의 혐의는 ‘배임수재죄’인데요.
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자격요건과 ②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그 처벌이 매우 높은데다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까지 따라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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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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