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에 반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인데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불법영득의사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슷해보이지만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처벌기준 또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보통 중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엄연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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