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서대문구형사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최근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전 같았으면 훈방조치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을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재판에 넘겨지고 실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같으면 술김에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경우 "술김에 그럴수도 있지"라며 선처를 호소해 볼 수도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날로 엄해지고 있어 더이상 술김에 한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
#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
변호사이국주이형원법률사무소
#
서대문구변호사
#
서대문구형사변호사
#
이국주이형원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