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답변서 알아봅시다 점유의 권한이 없으면서도 부동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권한이 없는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법원이 목적물 인도에 대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게 되면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해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도소송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중도해지의 사유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동의하나 보증금반환, 원상회복, 권리금회수기회방해, 부속물매수청구 등 임대인과의 다툼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명도소송답변서를 준비하시어 임대인의 소장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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