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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은평구변호사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은평구변호사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A 씨는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이미 이전 대출이 있던 터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 문자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출시 신용도 확인을 위하는 것이라며 현금카드 발송과 비밀번호를 요청했고, A 씨가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자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오히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019고단882).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아서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돈까지 잃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요즘처럼 각종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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