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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사해행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청구소송 전에 진행되는데요. 소송 중에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전조치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금전 5,000만원을 빌렸고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 매월 3%의 이자를 포함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B씨는 원금과 이자가 남아있다며 가압류를 신청하여 A씨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임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가압류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