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알아볼까요 과거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실제로는 결혼할 뜻이 없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이 되면서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빙자하면서 상대방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어 여전히 처벌의 대상입니다. 특히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시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지 남녀관계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사기죄변호사와 법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남성 A씨가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B씨에게 미혼인 척 접근해 연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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