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유독 재범률이 높아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3.7%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마약범죄의 재범률인 35.6%보다 높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날만큼 그 처벌기준이 관대하였지만 이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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