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적용 음주운전자들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다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무면허상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반대로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오토바이 면허 뿐 아니라 1종 대형, 보통, 특수면허까지 모든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될 수 있으니 교통수단과는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운송수단의 운행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1종대형, 보통, 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인 A씨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A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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