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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대상이 되는 사건이...

#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