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위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 세입자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게 된다면 그 사용이익이 되는 월 차임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짐을 일부 두어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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