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고려해야 할 사항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 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사해행위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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