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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법률문제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법률문제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법률문제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라 보고 있는데요.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중에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