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언제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일상 생활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사기'나 '사기꾼'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습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여러 상황에서 '야 이 사기꾼아!'
, '사기를 당했다' 등의 말이 사용되는데요. 과연 형법상으로는 언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게될까요?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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