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연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간 대책을 공유하고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합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으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필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차까지 대리기사에게 맡긴 후에 귀가하셔야 하는데요.
집 근처까지 도착하여 주차를 직접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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