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세입자인 A씨는 2006년 임대차만료를 두달여 앞두고 임대인인 B씨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계약금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있었기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어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2007나61XX).
이렇듯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차후 이사...
#
마포구변호사
#
마포구부동산변호사
#
부동산변호사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원문 링크 : 마포구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