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추행 범죄는 「형법」 상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추행’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고려사항에 따라 추행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제’라는 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이 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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