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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용산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용산경찰서 형사전문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추행 범죄는 「형법」 상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추행’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고려사항에 따라 추행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강제’라는 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이 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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