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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찾으신다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는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하루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며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차후 소송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이를 활용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의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