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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제작 배포 혐의 강화된 처벌

 아청법변호사 제작 배포 혐의 강화된 처벌

아청법변호사 제작 배포 혐의 강화된 처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2D 일본 만화를 번역해 온라인에 유포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2D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실사물이 아닌 만화 캐릭터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해당돼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를 2D 만화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

# 아청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