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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사고에 대하여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특히 음주운전 치상, 치사 사건이라면 실형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미 새벽과 같은 날 오후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하루 두 번이나 만취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이 있은지 2개월 만에 다시 0.35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치상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평택음주운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