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 승소판결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 내 자신의 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한 경우 등 부동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명도집행이 완료된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수협이 점유자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명도를 완료하는 데에만 2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속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명도집행은 10차례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이에 상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수협 측은 1971년 건립된 구 시장 건물이 시설 노후화로 안전의 우려가 있다며 2012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건물 공사에 착수했고, 2015년 새 건물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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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도소송변호사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