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얼마전 검찰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갓갓으로 불려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오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물론 무려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구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사가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n번방 사건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우리 사회의 인터넷의 발전으로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률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성 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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