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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형사변호사 무죄판결

 마포형사변호사 무죄판결

마포형사변호사 무죄판결 ‘편취’란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있는 ‘사기’라는 범죄는 이러한 편취의 범의, 즉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편취의 범의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렸던 당시, 채무자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판단이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사 4명을 상시 충족하여야 했으나 이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화재수리기술사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