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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형법 제136조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실형 등으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합의나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받아내기도 힘들어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운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이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에서 공소가 제기 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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