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방조죄 알아볼까요 연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음주운전방조죄를 물어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이 또한 동일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한 경우 실제 벌금형 등의 형벌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시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방조죄를 범할 경우 생계수단까지 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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