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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에 대한 기준

 방화구획에 대한 기준

이번 포스팅에선 방화구획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방화구획은 쉽게 말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건너 건너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공간을 구획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이나 특정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로서 구획을 해야 합니다.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 ①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및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갖춘 경우 3000m2 이내마다 구획 ② 매 층마다 구획 :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③ 11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및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갖춘 경우 600m2 이내마다 구획 -> 벽 및 반자의 실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