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방화구획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방화구획은 쉽게 말해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건너 건너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공간을 구획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이나 특정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로서 구획을 해야 합니다.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 ①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및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갖춘 경우 3000m2 이내마다 구획 ② 매 층마다 구획 :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③ 11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및 기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갖춘 경우 600m2 이내마다 구획 -> 벽 및 반자의 실내에 ...
원문 링크 : 방화구획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