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3대 요소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축학과에 처음 입학해서 전공과목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건축의 3대 요소 구조, 기능, 미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건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예술'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 건축의 3대 요소에서는 '구조'를 머리에 두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아무리 기능상 뛰어나더라도,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건축법에서도 구조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확인해 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준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일...
원문 링크 : 구조안전의 확인 및 서류(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