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시사경제신문 발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경사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유효폭 및 활동공간 유효폭 : 1.2m 이상 (다만,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1.2m 이상 유효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0.9m 까지 완화할 수 있다.
수평면으로된 참 : 바닥면으로부터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하여 설치한다. 활동공간(1.5m x 1.5m)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활 경우 참의 활동공간 확보해야 한다. (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기울기 1/12 이하 1/8 완화 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1)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 (2)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12 이하로 설치하기 어려울 것 (3) 시설관리자 등의 상시 보조서비스 가능 예시 이미지 손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