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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 내화기준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 내화기준

지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내화기준' 포스팅에 이어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글을 이어 가겠습니다. 아래 도표에 열거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 방화창 설치 대상과 동일하니, 포스팅 맨 하단에 표시된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외부 마감재료 내화기준 적용대상 대상 세부기준 적용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 이상 불연, 준불연 (단열재, 도장 등 마감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 포함)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 가능(강판+심재의 복합자재 예외)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