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실보상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토지보상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재생법, 기업도시법, 농지법 등에 대한 중요 법률정보와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상 및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본 법률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